'유전자가위·인공지능',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래부·KISTEP,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 입력 2015.11.30. 15:00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미래부·KISTEP,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유전자가위' 기술은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서비스업 등의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으로 예측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자리 구조에 변화를 줘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다.

(왼쪽부터)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DNA 모형을 앞에 두고 유전체교정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AI로봇을 주제로 다뤘다/사진=IBS
(왼쪽부터)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DNA 모형을 앞에 두고 유전체교정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AI로봇을 주제로 다뤘다/사진=IBS

이날 토론회에선 '유전자가위'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첫 번째 토론주제로 '유전자가위'가 다뤄졌다. 이는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품종 개량된 근육돼지가 개발됐다.

이 기술은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 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 농축산물 품종개량 등에 구현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전자가위에 대한 기술 안전성·윤리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됐다. 현 기술 수준에서는 표적하지 않은 다른 DNA를 자를 수 있으며, 인체에 적용돼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치료 적용 단계까지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R&D(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배아·생식세포 단계에서 유전자가위를 적용해 치료할 수 있는지는 윤리적 논쟁이 있는 상황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을 식품으로서 섭취하였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밖에 "유전자가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기존 GMO(유전자변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 "GMO와 차이가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이어 'AI'는 인간의 지각과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능형 비서 시스템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참여자들은 제조·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데이터와 기술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가 일자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의 자동화가 단순·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해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AI가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이슈로 부각됐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AI 장치들이 상용화 되기 전 풀어야할 과제이므로,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미래부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공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12월 개최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보고·확정 후, 관계 부처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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